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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 뒤바뀐 가해자, 처벌없는 무고, 오직 교사의 사명감이 해결책일까
사진=Unsplash [이 정민 기자 / 동아뉴스] 대전교육청은 지난 7일(목), 신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최근 학교폭력 근절에 따른 노력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학교폭력을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사범위가 확장되어야 하고, 인력의 전문성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. 2023년 1월, 대전 내 소재한 한 고등학교의 학폭사례 취재당시, 피해주장학생이 자신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한 3명의 동급생을 허위신고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. 당시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형사처벌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학폭신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. 조사당시,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전문성 부재와 역량미달 등 직무유기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었다. 그러나 당시 피해를 주장하던 학생의 학부모가 난동에 가까운 지속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한 탓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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